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8명은 리스회사들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사 리스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때문에 자사 리스차량이 불법 양도돼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리스회사에선 계속해서 해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교통범칙금 등을 납부해야 했다. 무단 양도되더라도 자동차 등록 상 소유주는 리스회사인 탓이다.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 리스사들은 리스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소모가 큰데다 리스이용자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가 어렵다.
임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에는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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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부는 미반환 리스차량을 등록말소할 경우 말소 이후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