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정책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재송신과 관련한 종합 정책 마련의 뜻을 밝혔지만 당장 사업자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발제를 맡은 하주용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유료방송의 지상파 프로그램 접근권은 보장하되 합리적인 대가는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들의 주장은 뚜렷이 갈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막대한 비용이 든 지상파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료방송이 무임승차한다고 지적했고 유료방송사는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 난시청을 해소하는 역할을 유료방송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KBS 기획팀장은 "지상파 방송사가 막대한 제작비를 꾸준히 지불해 만든 콘텐츠를 케이블 방송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며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전송료 정책이 수립될 때 저작권 문제 등을 포함한 보상이 전제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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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회용 SBS정책팀장은 "재전송 대가 문제는 지상파방송이 한정된 재원 속에 콘텐츠를 제공하다 물러설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불거졌다"며 "지상파는 동네 머슴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집집마다 일 거들어 달라고 해 한계가 온 것"이라고 비유하며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케이블방송사 측 대표로 나선 최정우 씨앤앰 상무는 "케이블 방송사는 난시청 의무를 갖고 있었던 중계유선의 기능을 승계했다"며 "디지털케이블이 시작한지 3~4년이 지난 지금와서 유료화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파의 대가요구는 결국 시청자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영익 스카이라이프 전무도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는 초기에 지상파방송과 협상에 3년을 소요하며 조기정착에 실패했다"며 "이후 권역별 재송신으로 타결됐지만 높은 비용부담으로 경영에 영향이 갈 정도"라고 호소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지상파를 송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영훈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룰을 만들어가야한다"며 "방통위는 연초부터 이 부분을 검토해왔고 재송신 정책의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후에 지배적사업자 남용 규제 등을 통한 경쟁촉진 방안과 사전 규제 등을 포괄한 정책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