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92,700원 ▼200 -0.22%) 관계자는 이날 "화물연대 측의 요청으로 대전에서 양측의 교섭이 있었다"면서 "이날 오전 5시 45분 경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합의문 내용은 정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한통운 광주지사 계약해지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와 복직자를 기존사업자와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대한통운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1일 0시를 기점으로 △대한통운 해고 택배 노동자 복직 △화물연대 정식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