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9.06.1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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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금융제재와 선박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는 앞서 지난 10일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으며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내용 수정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이어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한 이후 3주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이 공식 채택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표현한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 보다 비난 수위가 높아졌다.



결의안은 화물 및 해상 검색과 금융·경제 제재, 무기 금수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기존의 1718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재안은 금수조치 대상을 대량살상무기(WMD)뿐 아니라 모든 무기로 확대했다. 이를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영해상은 물론 공해상에서도 화물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제재를 대폭 확대, 북한으로의 자금 흐름을 차단했다.
기존의 1718호 결의는 안보리가 지정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WMD,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동결토록 했으나 이번 결의에서는 인도적 목적이나 개발, 비핵화 촉진 목적의 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금융 지원 및 차관제공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상적인 개발목적의 상거래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 자금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제재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앞으로 45일 이내 결의 이행을 위한 국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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