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수사 마무리‥천신일 등 21명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6.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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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불구속 기소‥노 전 대통령 '공소권 없음' 처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1,580원 ▼28 -1.74%) 회장 등이 연루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21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김종로 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뇌물수수죄로,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배임수재죄로, 박 전 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광재 민주당 의원, 장인태 전 행자부 2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또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 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원모씨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구속 기소하고 천 회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금품 수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뇌물수수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각각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세무조사 외압 의혹은 압수수색 결과 국세청이 고발사건 관련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아 진행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사실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박 전 회장에 대해서도 입건유예로 내사 종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자백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 송금자료, 환전자료 등 제반 증거를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유태 검사장의 경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 검사장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검찰은 민 검사장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할 예정이다.

박모 부장판사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정치인 안모씨도 금품수수 당시 피선거권 제한으로 정치활동이 불가능했던 점에 비춰 각각 내사 종결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관련 의혹도 박 전 회장에게 50억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불법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김태호 경남지사의 경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요 참고인인 해외 거주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 수사키로 했다.

대검찰청 중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도중 전직 대통령 서거와 검찰총장 사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정·관계 유착 관행에 경종을 울린 수사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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