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한정 前의원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6.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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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유재중 의원은 벌금 50만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원을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진사퇴를 거부하다 창조한국당이 낸 당선무효소송을 통해 의원직을 잃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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