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자동연장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9.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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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시간 특별통관상황실설치 등 지원대책 수립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행 각각 15일, 30일인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한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손병조 관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현장점검 및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 및 주요 본부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이 설치된다. 또 주요 공항과 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이 설치돼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을 파업종료시까지 자동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한을 못 지켰더라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세관지정 장치장이 일반화주에게도 개방되고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는 한편 화주가 자가차량을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손 차장은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달러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물류지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 파업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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