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실제 시행될 경우 민간이 주도하던 정비사업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합(추진위 포함)이나 건설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이들의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낡고 허름한 주택지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만 되면 정비업체와 시공사가 재개발 수주를 위해 초기단계부터 관여한다. 속칭 'OS요원(도우미)'을 고용해 재개발 주민동의서를 걷는다.
조합과 협력업체간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동의서 징수 부실에 따라 주민간 분쟁이 잦다는 것도 재개발의 문제점이다.
조합과 시공사의 이런 연결 사슬을 끊기 위해선 공공 개입이 시급하다는 게 자문단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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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은 공공에서 업체 선정을 지원하면 공사 및 공사지연 사례가 줄고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도 감소해 재정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문단은 또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장치를 강화했다. 정보공개나 의견 수렴제도가 미흡해 비대위가 설립되고 주민간 갈등이 되풀이된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석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으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확한 분담금 추산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행까지 진통 따를 듯= 서울시는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다음달까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실행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제화 되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기관인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인 정비사업 틀에서 봐야 하므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혁신안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절차 투명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공 개입이 해법인지는 지켜봐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개입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서울시에 한해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와 조합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넘어야 할 과제다. 김진수 주거환경연합 사무총장은 "현행 시스템상 공공에게 맡길 경우 부패가 사라질 지는 의문"이라면서 "또 다른 행정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한 주공과 SH공사에 맡겼다가 사업 속도가 되레 늦어지고 재개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청(공공)이 업체 선정에 관여하면 주민과 시공사 갈등 구조가 주민과 구청 갈등으로 옮겨갈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자문단 관계자는 "공공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주민이 의사결정하는 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측면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 개입은 절차 합리화에 도움을 줘 사업기간이 평균(8년)에 비해 2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