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측은 10일 오전 법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지차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소방·안전'분야 예산 분담율의 경우 국비는 1.7%에 불과한 반면 지방에서 98.3%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방업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에 화재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와 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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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과 제대혈(탯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제정법도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과 '문화재보호기금법안'등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