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방기본법·지방자치법' 등 공동발의 요청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6.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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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재대혈 관리 제정법' 등 4건 발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 쇄신논란의 한 가운데 휩싸여 있는 중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박 의원 측은 10일 오전 법안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지차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의 책임을 주로 시·도지사에 맡기고 있어 대형 재난·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소방·안전'분야 예산 분담율의 경우 국비는 1.7%에 불과한 반면 지방에서 98.3%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국가가 종합 소방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법에 명시,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소방업무를 지자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안에 화재예방과 진압 업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재난·재해로 인한 구조와 구급 등의 '소방사무'에 대해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또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과 제대혈(탯줄) 관리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제정법도 공동발의 요청을 한 상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과 '문화재보호기금법안'등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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