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문위 "의원 휴가 연 3회로 제한해야"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9.06.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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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에 '직권상정' 권한 부여

앞으로 국회의원은 공무가 아닌 목적의 휴가신청을 할 수 없고 휴가신청 횟수와 일수도 연간 3회, 총 45일로 제한된다. 또 상임위원장에게 '직권상정' 권한이 부여돼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9일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원활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 윤리권고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공무 목적이 아닌 국외나 지역구 활동, 결혼식 및 각종 경조사 참석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휴가 신청 횟수와 일수를 연간 3회, 45일로 제한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환하고 금품 제공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에 금품 등의 수령사실을 신고하고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활동 신고 의무조항을 규정, 직무상 해외할동을 사전에 윤리특별위에 신고하고 외국정부 등 공식 초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 의사규칙권고안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소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 위원회 소관 안건 중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법률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공보를 통해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범위를 현행 국회법상 '국회안'에서 '국회 건물 및 대지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로 규정하고 질서유지 위반행위 및 질서유지수단 등을 명확히 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윤리조사위원회의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해 사전조사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이 같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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