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9일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 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원활한 국회운영과 국회의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다.
이와 함께 국회활동 신고 의무조항을 규정, 직무상 해외할동을 사전에 윤리특별위에 신고하고 외국정부 등 공식 초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을 동반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회 의사규칙권고안은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소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소위가 이유 없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뒤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일 위원회 소관 안건 중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상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법률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 상임위에 회부된 법률안의 내용을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공보를 통해 15일 이상 입법예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범위를 현행 국회법상 '국회안'에서 '국회 건물 및 대지와 국회 밖 국정감사 장소'로 규정하고 질서유지 위반행위 및 질서유지수단 등을 명확히 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 윤리조사위원회의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해 사전조사 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이 같은 '국회의사규칙 및 국회의원윤리규칙' 제정 권고안은 국회 운영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