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없는 혜택으로 기만한 건설사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6.09 12:00
글자크기
- 코오롱건설·한백산업개발 시정명령·과징금 8000만원
-"나사가 인정 시력교정 수술"은 근거 없어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혜택을 광고해 소비자들은 기만한 한백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 (10,200원 ▲50 +0.49%)이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나사(NASA)사가 허가한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이라는 광고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 사실을 광고한 한백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 등 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행사 한백산업개발과 시공사 코오롱건설은 부산 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납입금액의 5%의 이자를 더해 보장해 주는 '이자보장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제도의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움에도 이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가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고 광고당시 분양계약률이 32%임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허위·과장 광고했다.

공정위는 한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 코오롱건설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한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자사가 판매하는 의료기를 사용한 시력교정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수술'이라고 광고한 에이치케이티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에이치케이티는 아이라식을 '나사가 우주비행사를 위한 시력교정 수술로 유일하게 허가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이라고 광고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 중지와 함께 시력교정 수술의 전문가들에게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별 장·단점 및 수출 받을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의뢰해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