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사업자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와 사업자가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적용기준의 120% 이내에서 완화해 주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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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말부터 정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해 온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부족 등으로 보다 많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