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이들 북한 기업들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받으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예금·신탁 및 대출 등 자본거래와 관련해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거래도 포함된다.
다만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기업이 없고 이들 북한 기업의 보유한 국내 자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광업무역회사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및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고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안보리가 지난 4월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한 뒤 회원국에 통보해 한국 정부도 6월부터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UN 회원국으로 안보리의 결정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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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UN 안보리가 별도의 제재방안을 결정하면 한국 정부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