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떠안은 '금융지주회사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9.06.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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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10%로 제출…국회서 9%로 재조정할 듯

결국 정부가 국회의 뒤치다꺼리를 맡기로 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은행법과 '쌍둥이' 법안이면서도 홀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얘기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정부 여당이 전력을 쏟았던 법안 처리가 꼬인 사정은 이렇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의원 입법(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무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10%에서 18%로 늘렸고 대기업 계열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지분 합계액 한도도 30%에서 36%로 올렸다. 당초 정무위에서 의결했던 한도(10%, 20%, 50%)를 일부 수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경우 정무위 의결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문제가 꼬였다.

은행법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공포 후 4개월 후'여서 당장 불거질 문제는 없었지만 제도 정비 자체는 시급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나섰다.

의원 입법 대신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을 꼬이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나서 체면을 살려주겠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짐을 짊어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 보유 한도 10% △PEF 출자한도 20% △대기업 계열사 은행 출자 지분 합계 한도 30%로 새로운 안을 만들었다. 각각 9, 18, 36%인 은행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

이와관련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법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4월 국회 때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그 안을 그대로 가져가기엔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은행법 수준으로 수정돼 맞춰질 것이란 의미다.

한편 관련 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6월 국회 처리가 정부의 1차 목표다. 늦어도 은행법 개정안 시행일(10월10일) 전에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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