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정규직법 두고 '오락가락'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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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을 두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노동부와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잠정결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이라며 "다만 그동안 제기된 2~4년 등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선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여야 협상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안과는 달리 한나라당의 방안은 사용기간 규정을 2년으로 유지하되 법안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조항에 덧붙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2년을 초과해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오는 7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2~4년 더 늘어난 2011년~2013년부터가 된다. 그 이후에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사용자는 고용한 지 2년이 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한나라당 방침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아직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의 태도도 변수다. 민주당 등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며 정부와 한나라당 방안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연간 1조2000억원만 들이면 매년 6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합리적 대안도 없이 무작정 유예만 하자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환노위원장도 정부안과 한나라당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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