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강기택 기자, 송선옥 기자 2009.06.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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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강남 가격 상승 불구 부동산 경기 회복 안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계획인 일반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아직 회복되고 있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득세.등록세를 50% 감면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내수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뀌면서 거래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취득세율과 등록세율을 각각 4%에서 2%로 낮췄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키로 한 조치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며 "재연장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세수의 건정성 확보가 경기활성화보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장기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거래세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 보유세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예상되고 경기침체로 거래세가 감소하면 지방재정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 재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 전체가 어려워 지방세와 국세 전체가 급격히 줄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세수 확충을 위해 취등록세 감면은 최소에 그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등록세는 행안부 소관이어서 세제실에서 논의하거나 관여할 여지는 없다"며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므로 행안부에서 방침을 정하면 그대로 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방세법 조항 삭제나 기한연장의 후속조치가 마련돼 6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미 주택 거래시 취등록세의 감면 적용 시한을 없애 영구적으로 거래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역시 취등록세 인하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투기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현재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의 취등록세를 영구적으로 1%로 인하하는 등 제안적인 취등록세 인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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