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하기 쉬운 식품들을 판매금지 품목, 테이크아웃 금지 품목, 특별관리 품목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한치, 오징어를 재료로 쓴 회덮밥, 나물(숙주, 시금치), 양념게장, 훈제연어, 꼬막, 두부조림 등 6개 품목은 판매금지 식품. 생선회, 생선초밥, 캘리포니아롤, 김밥류 등은 테이크아웃 금지품목이다. 단, 고객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할 경우 보냉팩이나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테이크아웃이 허용된다.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즉석 조리식품이나 어육 등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도 육회, 양념게장, 생크림, 생크림빵과 흰다리 새우, 오징어, 한치 등을 사용한 초밥 등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홈플러스는 상품품질관리센터를 운영해 김밥, 튀김 등 상온제품의 경우 4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
롯데마트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회, 초밥, 김밥 등은 조리 후 7시간 내에 판매하던 것을 5시간이내로 축소했고 간편 과일, 포장두부, 순두부, 냉장계육 등의 상품들도 기존 3일 이내에 판매하던 것을 2일 이내에 판매토록 했다. 또 삶지 않은 조개류, 가리비, 새조개 등으로 만든 초밥류와 숙주,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꼬막무침 등 즉석반찬류, 양념게장을 8월까지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