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1000억대 공모 탄소펀드 운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6.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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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1000억원대의 탄소펀드를 운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기술원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사에서 '해외 청정개발체제(CDM) 및 대외경제 협력기금과 관련한 사업개발 및 수출금융 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 주도로 1000억원 안팎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환경관리공단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이 펀드에 출자를 검토 중이다. 투자자는 공모 형식으로 모집된다. 투자자 모집시기와 운용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조성된 펀드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CDM 사업으로 얻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탄소배출권)을 매입하는 데 쓰인다. 수익금은 이 탄소배출권을 세계 탄소시장에 판매한 차익에서 얻어진다.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현금배당으로 돌려받는다.

CDM사업이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혹은 개도국이 자국이나 다른 개도국에 청정에너지 설비나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한 경우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개도국이 자국에 투자해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은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다. CDM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CER(인증된 배출량 감축분)이라고 하는데 국제 탄소시장에서 CER은 1톤당 8~10유로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에 CDM사업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설비비용은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차관 등 형식으로 투자대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돈을 지원한다. 이 돈을 받은 해당국 중앙은행·정부는 인프라구축 및 환경설비 관련 한국기업에 관련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원은 환경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망 환경산업체의 발굴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은 CDM 및 EDCF 사업과 관련한 금융지원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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