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주사 전환 2년 유예 연장 신청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09.06.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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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5일 지주사 전환 요건 충족 기간을 2년간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SK (207,000원 ▼12,000 -5.5%)는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사로, SK에너지 (108,500원 ▼2,600 -2.34%)와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을 주력 계열사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공정위는 다만 'SK C&C→SK㈜→SK텔레콤 (56,500원 ▲100 +0.18%)·SK네트웍스 (4,560원 ▼430 -8.62%)→SK C&C'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손자회사인 SK증권 주식 매각 등 지주사 전환 요건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오는 30일이 유예가 끝나는 날이다. 현행법상 지주사 설립기한은 2년으로 한차례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SK는 그러나 1차 유예기간 동안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SK증권 지분 매각이란 두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SK는 지난해 말 SK C&C를 구주상장 방식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 뒤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철회했다. SK는 최근 거래소에 SK C&C 재상장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SK증권에 대한 계열사 지분(SK네트웍스 22%, SKC 8%)도 해소하지 못했다.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해 매각 일정을 미뤄왔던 것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부 지주사 요건은 시행했다. SK는 SK텔레콤의 TU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38%에서 44%로 높여 손자회사 요건인 지분 40%(비상장사의 경우)를 맞췄고 SK에너지의 오케이캐시백서비스㈜의 지분을 처분해 SK마케팅앤컴퍼니 지분을 SK에너지(50%)와 SK텔레콤(50%)으로 나눠, 자회사끼리의 합자회사 지분구조(5대 5) 요건을 충족했다.

SK C&C 상장과 SK증권 매각이 지연된 것이 현 경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SK의 유예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유예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게 회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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