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207,000원 ▼12,000 -5.5%)는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사로, SK에너지 (108,500원 ▼2,600 -2.34%)와 SK텔레콤, SK네트웍스 등을 주력 계열사로 하는 지주사 체제로 공식 전환했다.
공정위는 다만 'SK C&C→SK㈜→SK텔레콤 (56,500원 ▲100 +0.18%)·SK네트웍스 (4,560원 ▼430 -8.62%)→SK C&C'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손자회사인 SK증권 주식 매각 등 지주사 전환 요건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오는 30일이 유예가 끝나는 날이다. 현행법상 지주사 설립기한은 2년으로 한차례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SK는 지난해 말 SK C&C를 구주상장 방식을 통해 기업공개를 한 뒤 SK네트웍스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철회했다. SK는 최근 거래소에 SK C&C 재상장 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일부 지주사 요건은 시행했다. SK는 SK텔레콤의 TU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38%에서 44%로 높여 손자회사 요건인 지분 40%(비상장사의 경우)를 맞췄고 SK에너지의 오케이캐시백서비스㈜의 지분을 처분해 SK마케팅앤컴퍼니 지분을 SK에너지(50%)와 SK텔레콤(50%)으로 나눠, 자회사끼리의 합자회사 지분구조(5대 5) 요건을 충족했다.
SK C&C 상장과 SK증권 매각이 지연된 것이 현 경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SK의 유예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달 중 유예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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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게 회사측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