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업체도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한 샘플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집단급식소만 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단급식소나 음식점 등 영업자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리장, 식재료 보관시설 등 설비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서비스를 제공해 업자 스스로 취약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 서비스 제공대상 목표업체는 1000개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유해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항생물질이나 중금속, 패류 독소, 미생물 등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생산단계에 검사하는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을 지연보고한 업체에 대해서 물리는 과태료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발생 사실을 신속히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반대로 과태료 경감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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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驛), 터미널 등 하절기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시설의 김밥·도시락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 또 빙과나 도시락, 냉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특히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북도의 육회 음식점, 부산과 경남의 해안가 횟집, 제주의 관광지 음식점 등 식중독 다발지역 및 시설에 대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관리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청소년수련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4만6606곳에 대한 전수 지도와 점검이 올 11월까지 계속된다.
또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가 실시된다. 영업자와 종사자, 학교 영양사 등 관련 업종에 대해 식중독 예방요령도 실시된다.
정부는 "하절기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만 아니라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