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고 1년 자격정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6.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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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료법인 대표 등도 처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는 물론 의료법인 종사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4일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법인이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격정지를 받는 리베이트의 범위는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해 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다.

그동안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만 행정처분이 내려져 리베이트 근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리베이트 수수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 판단, 최고 1년의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정의가 모호해 처벌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의료인 처벌은 2004년 3건, 2005년 2건, 2006년 1건 등에 불과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처벌이 가능해졌으나 모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약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약사법과 의료법을 모두 손질해 시행규칙이 아닌 모법에 처벌 근거규정을 넣도록 했다. 특히 대형 리베이트는 의약사가 아닌 병원을 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 의료법인의 대표와 이사 등 병원 종사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약가 리베이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처벌이나 제약을 받지 않던 병원 등 의료법인의 대표나 종사자도 부당하게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수 없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제약사-약국 간 주된 리베이트인 소위 백마진(금융비용)은 처벌 범주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의약사의 반발로 입법 과정이 험난할 전망인 가운데 일단 약사의 반발만은 줄이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김희철 민주당 의원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1년 이내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리베이트의 범위가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넓고 의료법인 종사자가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이번 발의 법안과의 주된 차이다.

복지부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복지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과 병합심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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