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CRO서 생명공학기업으로 진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9.06.05 09:09
글자크기

10년만에 컨테이너박스서 세계 최고수준 임상연구소로

지난달 바이오톡스텍 (4,405원 ▲40 +0.92%)은 체세포 복제동물의 생산품이 안전하다는 보고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놓았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복제동물의 생산품에 독성이 없다는 연구가 진행됐을 뿐, 유전독성, 면역독성 등 광범위한 시험을 해낸 곳은 바이오톡스텍이 처음이다. 바이오톡스텍은 2년에 걸친 이 임상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수준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 "CRO서 생명공학기업으로 진화"


강종구 바이오톡스텍 대표(사진)는 "황우석 교수 사태를 이후 체세포 복제기술 그 진위 자체까지 폄하돼 복제소 생산물의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중단돼 왔다"며 "이번 임상연구는 국내 체세포 복제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개발의 가속화에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CRO(임상시험대행)사업은 이처럼 바이오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라며 "바이오산업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톡스텍은 충청북도 오창바이오산업단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크게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년 동안 차례대로 완공됐다. 건물크기는 연면적 평균 5000㎡ 정도고, 최고 수준의 연구장비도 갖췄다. 강 대표는 "2000년 8월 컨테이너박스 몇 개로 창업을 하고 실험을 시작했다"며 "이후 투자를 받은 자금을 임상관련 시설과 인적자원에 쏟아 부은 덕분에 CRO와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연구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런 투자를 통해 바이오톡스텍은 지금까지 26개 분야에서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험기관인증을 받았다. GLP인증은 받게 되면 OECD국가에서 해당실험기관의 실험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CRO기관 중 GLP인증이 가장 많다. 강 대표는 "1982년 세워진 정부 기관인 안정성평가연구소보다 국제적으로 더 인정받고 있는 셈"이라며 "맨주먹으로 시작해 정부 지원도 없이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 2000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교수 시절 정부가 CRO산업을 민간에게도 허용하면서 회사를 창업했다. CRO분야에 대한 전문성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켜 왔다.

2002년 176건에 불과했던 국내외 비임상 시험 수탁건수는 지난해 1047건으로 증가했다. 비임상시험 대행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고객사 수탁건수는 2003년 27건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72건으로 늘었다. 일본시장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는 전체의 30%가 넘는다.

지난해 이 회사의 매출액은 112억원 정도. 영업손실은 6억원 수준. 하지만 올 들어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 1분기 매출액은 3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억4779만원을 기록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바이오톡스텍은 기존 사업말고도 신성장동력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사업이다. 신약후보물질의 안정성과 약효를 검증하는 것은 바이오톡스텍은 수년간 해온 분야다. 임상시험을 대행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후보물질을 발굴 제약·바이오기업에 기술수출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근경색 및 각막치료제의 후보물질인 'TB-4' 비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강 대표는 "여러가지 신약후보물질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약후보물질 검증에 노하우가 축적된 만큼 후보물질 발굴 확률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화장품, 식품,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시험이 의무화 될 경우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톡스텍은 오는 2012년 연간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률 25%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대표는 "바이오시장과 함께 성장에 발맞춰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CRO기업에서 생명공학기업으로 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연구소 시절충북대 연구소 시절
현재 본사 전경현재 본사 전경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