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전부지 등 10곳은 협상이 유보됐으며, 일신여상 부지 등 4곳은 협상 대상에서 탈락했다.
서울시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신청한 1만㎡이상 대규모부지 30건의 도시계획 및 용도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온영태 경희대 교수를 단장으로 도시계획 전문가, 시 산하 연구원 등 9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2개월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다.
개발 신청자는 서울시 평가단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을 보면 주변 토지 이용에 맞게 용도변경 범위를 제한한 곳이 7개며, 교통대책 등 개발영향 저감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제시한 곳이 9곳이다.
협상이 유보된 곳은 △강남구 한전부지 △도봉구 공장부지 △강서구 대상 부지 △강서구 CJ부지 △금천구 대한전선 공장 △ 구로구 CJ영등포공장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도봉구 성대야구장 △구로구 럭비구장 △은평구 수색역사 등 10곳이다.
유보로 분류된 10건은 준공업지역발전계획(8월말 완료)이나 수산시장 현대화 계획(2012년)이 수립중인 지역, 지역단위 종합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계획의 세부적인 검토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유보 사유가 해소되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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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불가지는 △노원구 운전학원 △서초구 염곡정류장 △노원구 주택공사 소유 학교시설 △송파구 일신여상부지 등 4곳이다. 이들 대상지의 제안내용이 서울시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사업과 상충돼 협상불가지로 지정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협상위원회를 구성해 전제조건을 충족한 협상 가능지를 상대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 용도변경·도시계획 변경 등을 최종 허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사업자는 대상 면적의 20~48%를 공공(공익)시설로 기부 채납해야 한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들 부지는 그동안 특혜시비 논란으로 개발 논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지역"이라며 "신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본격화되고 이익의 상당 부분이 공공에 환수됨으로써 새로운 도시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