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직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반려한 데 따른 2번째 사직서로, 임 총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임 총장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이어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고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되돌아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제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밝힌 대로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그동안 저와 검찰에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검찰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사퇴의 변을 마무리했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총장께서 당초 6월 초로 예상했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검찰 책임론이 계속되고 있고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사퇴를 조기에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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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수리 여부는 인사권자인 (이명박)대통령이 결정하며 법무부는 대통령 결정에 따라 수리 여부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7년 11월 검찰총장에 임명된 임 총장은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임기(2년)를 채우지 못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된다.
부산 출신인 임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19회에 합격, 검찰에 입문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검찰 총수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 권력 기관장 중 유일하게 유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