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신용카드 사전신고 안해 말썽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6.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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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 7일전 신고 '깜빡'…감독원 조치방침

지급결제가 허용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과열경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를 판매하기 전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말썽이 되고있다. 감독당국도 규정 위반을 파악해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이 지난 1일부터 카드사와 제휴해 CMA에 신용카드 기능을 넣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 상 규정한 겸영업무 사전 신고를 뒤늦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가 다른 금융업인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CMA를 판매하려면,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다른 금융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난 1일부터 증권사들이 CMA 신용카드를 지점에서 판매하려면 적어도 지난달 25일 이전에 감독당국에 사전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겸영업무와 관련한 증권사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 증권사의 CMA 신용카드 판매는 규정 위반"이라며 "일부 증권사에서 CMA 신용카드를 단순히 새로운 부가서비스 수준으로 여겨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품을 내놓기 전 내부 법무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고 감독원에 이를 의뢰해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대로라면 현재 CMA 신용카드를 판매하는 증권사 대부분은 규정을 어긴 셈이다. 실제로 대형증권사 2곳은 각각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금감원에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CMA 신용카드 판매를 하고 있는 곳 중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모든 증권사가 영업 개시 7일 이전에 접수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고 추후 규정 위반 사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일부 '늑장' 신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오는 7월3일 동양종금증권을 시작으로 증권사도 은행처럼 소액지급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CMA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되자 최근 증권업계는 CAM 금리 경쟁을 넘어 상품권 지급 등 과열 조짐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사례도 신용카드를 먼저 내놓으려는 데 급급한 나머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결과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전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CMA 신용카드를 내놓은 과정에서 지나친 경품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과잉경쟁에 따른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경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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