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7월까지 FI 유치 못하면 대우건설 매각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9.06.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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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금호아시아나,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간 재무구조개선약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이날 저녁 금호아시아나 (9,230원 ▼130 -1.39%) 측에 약정체결 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에 전달된 문안에는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비중 있게 담겼다. 채권단은 일단 7월까지 금호가 스스로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채권단은 약 2개월간 시간을 주고 금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모펀드(PEF)를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키로 했다. 시가에다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더 얹어 대우건설 풋백옵션을 인수한 다음 몸값을 올려 되파는 방식이다.

앞서 금호는 유동성지원을 받는 대가로 대우건설이나 대한통운 등 알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채권단의 요구에도 "그런 방안은 거론된 적 없다"고 일축해왔다.



채권단에 손을 벌리는 대신 제3의 새로운 재무적투자자(FI)를 유치해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대우건설 지분은 금호가 33%, 채권단이 39%를 각각 갖고 있다. 만일 채권단 PEF가 지분을 11% 이상 인수하면 경영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당장 PEF에 지분을 넘기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다.

더구나 대우건설 주가가 빠질대로 빠져있어 당장 PEF에 지분을 매각하면 차액이 확정되는 점도 부담이다. 제3의 FI를 유치하면 일단 풋옵션은 유예할 수 있다.

금호 관계자는 "내년 6월부터 기존 FI(채권단)에 대한 풋옵션 자금수요가 발생하는데 모두 상환하고 제3의 FI를 유치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제3의 FI와는 오랫동안 얘기를 해와 논의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에 금명간 MOU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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