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정부가 나선다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6.02 06:12
글자크기

비리근절·비용절감 기대… 주공 시행 사업장 30%이상 가격절감

오는 8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예비 추진위원회 활동 단계부터 개입하기로 한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민간에 맡긴 결과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주민 비용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구청은 추진위구성 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 예비 추진위간 동의서를 사고 팔던 관행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1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8월7일부터 예비 추진위는 구청이 일련번호(연번)을 부여한 동의서 양식에 주민 동의를 50%이상 얻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청은 예비 추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의서를 내 주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정비예정구역에 다수의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하고, 추진위간 주민동의서를 돈으로 거래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나선다


지금은 주민 인감도장만 찍으면 동의서로 인정돼 자금력이 충분한 예비추진위가 웃돈을 주고 동의서를 매입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비추진위마다 고유의 일련번호가 부여된 동의서로만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다른 추진위가 얻은 동의서는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권창주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예비추진위 단계부터 사실상 구청의 관리를 받게 돼 추진위 난립 문제가 해소되고 이로 인해 주민 사업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승인→조합 설립→관리처분 총회돴를 거치는데, 추진위 승인단계부터 동의서 매매 관행으로 인해 주민 비용부담이 불어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회의 결과 주민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착률을 높이려면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주택공사 조사에 따르면 주공(공공)이 시행한 정비사업은 민간 조합이 시행한 사업에 비해 공사비가 30%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공이 시행한 △성남 중3구역 △성남 단대구역 공사비는 각각 3.3㎡당 264만원, 237만원인 반면 민간 조합이 시행한 △고척3구역(350만원) △용두2구역(325만원) △전농3구역(348만원) △휘경2구역(372만원)은 모두 300만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련번호 부여 방식외 중장기적으로 추진위 동의서를 구하는 것도 구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개입은 민간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불러오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