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2009.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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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부터 인천 송도와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인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의 상한제 적용 배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외자 유치로 개발되는 단지들에 한해 상한제 적용 배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상한제 제외 대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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