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란 산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자카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월부터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 전담창구인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홈페이지(www.vclean.or.kr)에 신고하면 된다.
전자바우처는 지난 2007년 4월 처음 도입돼 저소득 가정 산모와 아이의 건강관리와 가사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등 6개 사회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담합에 의한 부정사용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