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27일 북한의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성명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것"이라며 "PSI는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선박과 항공기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또한 남북간에는 남북해운합의서가 계속 유효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25일 이후 북한이 핵실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PSI에 전면참여할 것을 선언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7일 북한이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 것을 강력 비난하며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하겠다'는 등 엄포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오후 4시30분 긴급 회의를 소집해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즉각 개시키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국·일본 등 국가들의 협의체인 P5+2를 중심으로 결의안의 구체 내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