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18개 국내은행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해각서를 재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보증한도 축소, 보증수수료 차등적용 그리고 그외 감독상 제재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며"양해각서 이행실적 점검은 5월과 6월의 이행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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