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證 CMA지급결제 한달먼저 '몽니'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5.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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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전리품 먼저 먹겠다는 얄미운 처사" 비판

CMA(종합자산관리계좌) 1위 동양종금증권 (2,900원 ▲10 +0.35%)이 업계에 미운털이 박혔다.   업계비난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 허용된 소액 지급결제서비스를 나홀로 한달먼저 시행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탓이다. 증권사들은 지급결제업무가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공동으로 얻어낸 전리품이기 때문에 공동 보조하자는 차원으로 서비스 실시 시점을 8월1일 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동양종금증권이 먼저 시행하는 것을 '상도의'를 어기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지급결제서비스를 확보하는데 앞장서 온 금융투자협회도 동양종금증권의 몽니에 난감해하고 있다.



 ◆지급결제업무는 업계 '전리품'…"보조 맞춰야"

28일 동양종금증권 고위관계자는 "7월3일 먼저 CMA에 지급결제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8월1일 동시에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없으며 지급결제관련 시스템준비를 먼저 끝낸 입장에서 자꾸 미루면 비용부담도 만만치않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양종금證 CMA지급결제 한달먼저 '몽니'


이같은 행위에 8월1일로 공동보조를 맞추며 시스템준비를 끝낸 대형 증권사조차도 "얄미운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담당 부서장은 "2년전부터 지급결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했고 올초 마무리했지만 8월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양종금증권쪽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약속을 깬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우·미래에셋·메리츠·삼성·우리투자·하나대투·한국투자·한화·현대·SK증권 등 10개사는 서비스 개시일을 오는 8월1일로 맞춰놓고 있다. 한걸음 늦은 하이투자증권은 8월10일 개시예정이다.

 대형증권사의 동양종금증권의 독단행위를 비판하는데는 소액지급결제업무가 증권업계가 오래전부터 희망한 숙원사업으로 자본시장법 제정과 궤를 맞춰 은행권을 어렵게 설득해 얻어낸 일종의 공동 '전리품'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미리 전산 개발을 마친 곳도 일부 일정이 늦춰지는 증권사에 맞춰 서비스 실시 시점을 조율해 왔다.


지급결제서비스 허용후 이뤄진 금융결제원 결제망 가입비 협상도 금융투자협회가 앞장선 단체협상 형식으로 이뤄졌다. 증권업계는 회사의 고객수와 예탁금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을 정한 뒤 가입비를 5년간 나눠 내는 것으로 가입비 큰 틀을 정했다.

동양종금증권은 금융결제원 가입비 현상을 할 때부터 나홀로 행보를 보이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눈 밖에 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다른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 가입 시점을 올 2월로 늦추고 가입비 협상에 주력할때 동양종금증권은 업계의 요청을 뒤로 하고 지난해 10월 금융결제원에 먼저 가입해 버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가입비 협상을 공동 대응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고 그 혜택이 동양종금증권에게도 돌아갔는데, 혜택만 챙기고 약속을 깨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서비스 시점을 자율에 맡기면 과열경쟁으로 전산 시스템 마련을 서두르다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공동 실시의 배경이었다"고 전했다.

 ◆'지급결제'에 민감한 이유
동양종금증권의 행위에는 CMA1위로서 선발자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양종금증권 CMA잔고는 27일 기준 9조4000억원에 달한다. 게좌수 기준 시장 점유율도 36%다.

동양종금증권은 위 관계자는 업계의 비난에 대해 "지급결제 허용은 업계 전체의 과제여서 공동 대응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율 경쟁을 통해 시스템 준비가 끝난 곳은 먼저 하는 게 맞다"며 "일부 증권사의 논리라면, 몇몇 중소형사의 경우 서비스 준비가 더 늦어지는데 그쪽 일정에 모두 맞추지 않은 것도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증권사가 금융결제원 가입을 통해 소액지급결제서비스를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도 은행을 이용하는 것처럼 자금이체.입출금 등이 자유로와진다. CMA를 비롯한 모든 증권계좌에서 증권사간, 은행간 이체 및 입출금을 ATM기 등을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진다.

이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 하루치 이자 수익도 주는 CMA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이때문에 증권사 CMA에 지급결제 서비스가 첨부된 뒤 은행의 월급통장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지금은 증권사가 은행에서 기업과 같은 취급을 받아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이체가 가능한데 이체가 일부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업무시간 종료후 CMA 입출금이 제약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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