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정상문 이광재 이강철 29일까지 형집행정지"

봉하(김해)=김성휘 기자 2009.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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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광재 의원,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자리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7일 정오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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