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단기 유동성 급증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아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한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더불어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 차원에서 검토했던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생각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단기 유동자금이 사상 최대인 811조원에 달할 정도로 과잉 유동성 해소가 거시 경제정책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논의는 '옛 일'이 됐다.
지난 4월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토지가격(0.12%)과 주택가격(0.1%)이 상승한 것도 투기지역 해제 기류를 되돌렸다.
정부는 상황 변화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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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563㎢ 대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재지정키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지자체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서울ㆍ인천의 녹지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 취락지 등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극히 일부(4.4㎢, 0.01%)만 해제했다.
국토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3개월 후 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및 거래량 추이, 시중자금 흐름,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뒤 부동산 투기 징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인 억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양도세 일반세율에 10%가 가산되는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까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방송에 출연해 "LTV와 DTI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대출억제 수단을 강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요시 부동산 규제 강화와 더불어 단기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종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업 인수·합병이나 연구개발, 설비투자와 관련된 투자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대기 중인 시중 자금을 흡수하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정부는 입지 규제 완화와 공장증축 조건 완화, 창업요건 완화, 지방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연장 등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유동자금 흡수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물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면서 "단기 유동자금이 투기가 아닌 건전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