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한도 20% 이하·고정사업장 갖춰야
- 무등록 업자 음성화 되레 부추길 듯
앞으로 대부업계 내 다단계 중개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의 이자율 상한선이 연 20% 이내로 제한되며 법정 이자율을 넘겨 챙긴 부당수익금에 대해선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중개시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대부중개업자들은 무가지나 인터넷을 통해 사채 관련 광고를 낸 뒤, 대출문의가 접수되면 이를 대부업체나 또다른 중개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중개업자들은 미등록대부업자나 다른 중개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할 수 없게 돼 중개영업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고승덕 의원은 "그동안 대부중개업으로 인한 대부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면서 "앞으로 대부중개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와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이자율 한도를 연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대로라면 미등록업체의 이자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무등록업자들의 등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 측 설명이다. 등록업체가 되면 이자율 상한선이 49%로 크게 오른다.
또한 법정 상한선인 연 49% 금리를 초과해 수익을 챙길 경우 부당수익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되레 음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등록 대부업체 관계자는 "사실 등록업체가 되면 당국의 규제와 단속만 강화될 뿐 별다른 이점이 없다"며 "세제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등록업자들은 등록업체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등록업체 관계자는 "개인간 금전거래로 가장하는 등 미등록업자들의 활동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성매매 금지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성매매금지법 시행 이후 여전히 음성적인 영업은 존재하지만 대놓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불법사채 시장도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