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생 신용카드 발급 제한..횡포 제동

뉴욕=김준형 특파원 2009.05.23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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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신용카드 개혁법 서명...9개월뒤 발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신용카드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뒤 백악관에서 이날 회견을 갖고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빚 증가로 많은 미국 국민들이 덫에 걸려 있으며 신용카드 회사들의 행태도 이같은 상황에 일조하고 있다"며 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재강조했다.

그는 복잡한 벌금 약관,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 상환만기의 임의 변경, 불법적인 연체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사들의 대표적인 횡포 사례로 거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무분별한 소비자들을 사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명을 9개월뒤부터 발효되는 카드 법안은 21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카드 발행을 금지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부모의 상환 확약 없이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힘들어지게 됐다.



대금이 60일 이상 연체되지 않는 한 기존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금리를 올릴수 없도록 했다. 연체로 인해 금리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6개월간 고객이 최소 상환금액을 제때에 갚으면 다시 금리를 원상 회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최소 45일 전에 통보하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미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7억장에 달한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인당 2장 이상씩의 카드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신용카드 개혁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체 수수료나 벌금으로 수익을 확대해온 미국내 신용카드 회사들의 수익이 최대 1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수익감소를 벌충하기 위해 우량 고객들에 대한 포인트 서비스 등 혜택을 줄임으로써 결국은 부담이 우량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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