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입주 기업 보험한도 50억→70억 증액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5.22 14:58
글자크기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한 남북경협보험금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통일부는 22일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경협보험의 기업별 가입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엔 3개월간 사업정지 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론 1개월만 사업정지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2주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등도 경협보험에 도입된다.

통일부는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 121개사가 총 4125억원, 금강산·개성인근 지역의 3개 업체가 총 8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에 각각 가입돼 있다.

아울러 이날 심의에서는 △대북 물자 반출입 시 해당 품목이 통일부 승인대상 품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승인물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반출입 물품 승인·통관 정보를 관세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작업을 위해 총 23억63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시스템 구축·개편 관련 작업을 담당할 업체는 6월 중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