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복지, 존엄사법 입법화는 논의 더 필요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9.05.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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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 결정은 판례이고, 입법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계동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만큼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검토할 부분이 있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보건기구(WHO) 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귀국해 기자실을 찾았다.

전 장관은 "한나라당의 신상진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존엄사)법안을 (대표로)냈다"며 "(당 내에서도)반대론자와 중간입장이 있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입법으로 존업사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의원 발의 법안의 내용이 충분하면 굳이 정부가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장 정부 입법으로 갈 시기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부처 내 검토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는 현재 전염병 경계 수준을 6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현재의 위험성 가지고는 상향이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전염성과 위험성이 함께 높아지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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