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학파라치'로 잡는다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09.05.21 15:25
글자크기

(상보)교과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시안 발표

-학원 교습시간 '밤 10시' 유도키로
-신고포상제 도입…실적 평가에 반영
-중간·기말고사 홈페이지 공개 추진

불법, 편법 운영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고교 내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 시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결론내린 대로 학원 교습시간은 시·도 자율에 맞기되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서울시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자정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습시간을 정한 시·도조례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원 교습시간 위반을 포함, 불·편법 운영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명 '학파라치'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금은 시·도 자율로 정하되 1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온라인 학원의 고액수강료도 제한된다. 온라인 학원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그 동안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학원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수강료 제한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중고교 내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신을 위해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도 기출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기출닷컴, 족보닷컴, 공부하자닷컴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기출문제를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도 다수다.

이에 교과부는 '본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00학교에 있다'고 아예 저작권을 명시해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실적이 좋은 교육청과 학교,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 밖에 △학교자율화 확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대입전형 선진화 △특목고 입시제도 개선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강화 △EBS 수능강의 개선 등 이미 공개된 공교육 활성화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과 학부모 토론회 등을 거쳐 28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