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죽을 권리' 대법원도 인정(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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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대로 존엄사 허용 판결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의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를 대법원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씨(77·여) 자녀들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존엄사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논란이 된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 단계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의사결정권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생명권 존중의 헌법 이념을 기본적 토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삶의 최종단계에서도 자율적 결정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법관 13인 모두가 참여한 이번 판결에서 4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고 2 인은 다수의견에 보충 의견을, 2인은 연명치료의 '법적 판단절차'에 대한 별개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따라 극히 신중해야 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로 평가돼야 하며 △환자의 의사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 역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 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며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자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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