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씨(77·여) 자녀들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존엄사를 인정한 첫 확정판결로 논란이 된 '존엄사' 허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환자의 의사결정권은 사전의료지시에 의해 이뤄질 수 있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13인 모두가 참여한 이번 판결에서 4명의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고 2 인은 다수의견에 보충 의견을, 2인은 연명치료의 '법적 판단절차'에 대한 별개 의견을 각각 제출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따라 극히 신중해야 하고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로 평가돼야 하며 △환자의 의사가 추정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허용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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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1심인 서울서부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 역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진지하게 연명 치료 장치를 떼길 원하면 의료진이 그 뜻을 존중해야한다"며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환자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연명치료를 받아오다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