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엄사' 소송 오늘 오후 선고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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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제기된 '존엄사' 소송의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오는 것으로 이번 전원합의체는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참여한다.

1, 2심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김모(76·여)씨 측이 생명연장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병원 측은 "의료기관은 환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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