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 점검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09.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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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ㆍ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떳다방 실태 등 점검, 사실상 투기단속

국토해양부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수도권 주요 아파트 분양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20일 인천 송도지구 더샵 하버뷰Ⅱ 아파트 분양에 청약률이 '60대 1'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청라지구 분양현장에도 투자자가 몰리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이들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점검지역은 인천 청라ㆍ송도지구, 경기 의왕, 서울 신당 등이다. 시장점검반은 청약가점제 적용, 분양사무소 운영, 최근 법규개정내용 이행여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 준수 여부, 떳다방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수도권 분양단지의 경우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분양 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있어 시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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