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천신일 회장 피의자 소환(종합)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9.05.19 16:27
글자크기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한두차례 추가 조사후 사법처리 수위 결정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이인규 검사장)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1,970원 ▼25 -1.25%) 회장을 소환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을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오전 10시에 소환했다"며 "조사 신분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천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또 2003년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시점부터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세 자녀가 2006년 4월 세중여행 합병 전 이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식 편법 증여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의 자녀들을 소환조사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국세청장에게는 지난 17일 서면질의서를 발송, 19일 오전 A4용지 20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 받았다.

한 전 청장은 답변서에서 천신일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을 이날 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시키고 한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연차 전 회장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이뤄졌더라도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청탁을 했고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했던 미국 뉴저지의 '허드슨클럽'매매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홍 기획관은 "곧 사법공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계약서를 받으려면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계약서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조만간 재소환해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을 확인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