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전체 이용액 제한 추진=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대부업계 내 연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금총량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부협회는 68개 회원사들이 각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대출정보를 한데 모은 대부업계 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개인이 대부협회 회원사 전체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금총액이 제한돼 여러 업체를 돌며 과다한 대출을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예컨대 협회 CSS에서 대출한도가 1000만원으로 책정된 이용자가 A업체에서 600만원을 대출받고, 다시 B업체를 찾을 경우 대출액수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거래안전마크 등 안전장치 추진= 이와 아울러 협회는 모범 회원사로 선정된 대부업체에게 '거래안전마크'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부 이용자들이 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이용하려는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업체 적격여부 조회시스템'도 도입된다. 현재 전국에는 4만여개에 이르는 대부업체가 있으나 등록업체는 1만5000여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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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는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대부소비자금융협회가 해산하고 지난 7일 새 법정기구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금융감독원 직권검사 대상인 68개 대형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협회는 지난 달 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양석승 전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회장(62)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