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5월19일(13:29)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국내 투자자들도 한국계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채권(한국물: CB·BW 등 주가연계채권 제외)을 발행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 개정예고를 공고했다. 이 개정안 2-2조에는 국내기업 해외채권 발행시 국내 전문투자자에 한해 발행량의 20%를 인수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여일 정도의 공고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관보에 게재되면 새 규정이 시행된다. 20일 9차 금융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말, 늦으면 내달 초 실제 바뀐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왔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국내 외화 유출과 단기 외채 증가를 우려해 국내 투자자들의 발행시장 참여를 제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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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화 유출과 단기 외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결국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규정이 바뀌면 한국계 발행자들이 좀 더 싼 비용으로 외화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투자자들의 참여가 많을수록 발행자 입장에서는 금리 협상력이 제고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은행(IB)이나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물을 사들일 수 있게 돼 좀 더 싼 가격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내 IB 한 관계자는 "한국계 해외채권은 같은 기업일지라도 외화채권이 원화 채권 금리보다 더 높았는데 발행시장에서 들어갈 수 없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 메리트를 다 누렸다"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발행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