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환경유해정보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5.1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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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자율공시로.. 10조원+α 녹색펀드도 추진

기업이 연간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가 10조원 넘는 정책자금을 출연, 녹색성장펀드를 조성한다.

1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자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발송,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녹색위는 수렴한 의견을 이달 중 정리해 다음달 '녹색성장 5개년계획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다. 이중 녹색금융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법률·규정 개정안은 올 하반기 국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째, 환경유해정보(E요소)와 사회적책임 달성 여부(S요소), 기업 의사결정구조(G요소) 등 기업의 비재무적정보 공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기업의 공시부담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구조) 공시는 처음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자율공시로 추진하되 ESG 공시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관련 공시 대상항목은 기업이 대기와 수질, 토양 등 공간에 배출하는 오염물질량과 연간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포함된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모두 이같은 공시의무를 지게 된다.

사회관련 공시항목엔 노사관계, 고객대응전략, 지역 커뮤니티 기여도, 인권경영 등의 항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의사결정구조 공시는 사외이사 비율과 사외이사 의사반영도, 지속가능경영시스템 구비 여부 등이다.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을 비롯해 회계·신용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는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에도 이같은 의무조항을 삽입해 운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환경부가 운용할 예정인 '녹색기업 데이터베이스(DB)'에 수록, 은행 등 금융기관이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신규상장을 심사할 때 환경·사회·의사결정구조 등 ESG에 대한 평가점수를 반영할 방침이다.



녹색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처럼 기업의 비재무적 공시의무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기업의 환경경영과 관련한 위기와 기회요인이 시장에 정확히 공개되지 않으면 금융권에서 녹색투자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녹색투자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들이 녹색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과거 '정보기술(IT) 거품'과 같은 '녹색 거품'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정보공시 의무화 조치의 배경이 됐다.

정부는 아울러 녹색기술을 갖춘 기업이 기술을 상용화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넘는 정책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이 10조원의 정책자금을 마중물 삼아 민간 금융기관 자금을 유치해 녹색성장펀드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을 2013년까지로 한정하고 점차적으로 은행·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참여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10조원 이상을 녹색펀드에 지원하되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 규모는 7월초쯤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녹색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펀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녹색펀드가 조성되면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 제고 △자원 재활용 산업 △신재생에너지 △녹색 정보기술(IT) 등 분야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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