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 '찬성'의사 표명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9.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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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말기 암환자에게 미리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여부를 묻는 '사전의료지시서' 양식을 통과시켰다"며 "혈액종양내과는 환자들이 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추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시서는 치료 중 환자 의식이 악화됐을 경우, 연명을 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치료를 받을 것인지 환자 본인이 미리 선택하도록 돼 있다.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제도 미비로 불필요한 시도에 의해 고통받는 환자들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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