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92,700원 ▼200 -0.22%)은 "고인에게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러나 고인은 대한통운에 입사한 택배기사도 아니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했던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통운은 또 "배송거부 중인 개인택배사업자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업을 하는 사업자로써 대한통운에 입사해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택배기사와는 다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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