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 전 청장에게 출두할 것을 요청했으나 난색을 표함에 따라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 등 질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세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관여한 국세청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나 세무조사가 왜곡되거나 한 전 청장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 전 수석은 지난해 천 회장, 김 전 청장 등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전 수석은 2003년 동생을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7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5억4000만원을 변호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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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수석을 상대로 박 전 회장 구명 활동을 벌였는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송금받은 40만 달러와 관련해 아파트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업자 통장거래내역 등이 확보되면 아파트 계약 경위를 파악한 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