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들 소장판사회의확산 '18일 사태분수령'

류철호 기자 2009.05.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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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법원 별로 재판권 독립 등을 주제로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ㆍ배석판사들도 18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단독판사 14명, 배석판사 8명 중 각각 과반의 소집요구가 있어 18일 오후 5시30분 단독판사회의와 배석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관 경력 5년 미만으로 법원의 '막내'격인 배석판사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불거진 후 판사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다른 법원에 비해 단독판사와 배석판사의 숫자가 적은 점을 감안 단독ㆍ배석판사 연석회의 형태로 판사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지법 단독판사들은 18일 낮 12시 법원 4층 회의실에서 비공개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지법 판사들은 이날 오전 법관 51명 가운데 45명이 판사회의 개최에 동의해 '5분의 1 이상 요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켰다.

앞서 인천지법 단독판사들은 46명의 단독판사 가운데 과반수가 판사회의 개최 동의 의사를 밝혀 18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단독판사 15명도 이날 임시모임에 관한 의견을 모아 18일 판사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 촉구를 표명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TF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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